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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보안법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21414호,2026.2.27>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주민등록법) <제19841호,2023.12.26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⑫까지 생략
⑬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5조의2제1항 중 "주민등록증"을 "주민등록증(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부칙 <제18354호,2021.7.27>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국가정보원법) <제17646호,2020.12.15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⑦까지 생략
⑧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1항제4호 단서 중 "「국가정보원법」 제3조"를 "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"로 한다.
⑨ 및 ⑩ 생략
제6조 생략
부칙 <제17461호,2020.6.9>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4954호,2017.10.24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장비운영자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항공보안장비 중 제작국가 등의 항공보안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증 받은 항공보안장비에 대하여는 해당 장비의 내용연수를 다할 때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.
② 장비운영자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고 생산 중인 항공보안장비가 각기 다른 제작사의 장비로서 종류별로 2종 이상이 인증되기 이전까지는 제작국가 등의 항공보안장비 인증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증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.
부칙(한국교통안전공단법) <제14939호,2017.10.24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⑨까지 생략
⑩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3조의2제4항 전단 중 "「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교통안전공단"을 "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"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교통안전공단"을 "한국교통안전공단"으로 한다.
⑪ 및 ⑫ 생략
부칙 <제14870호,2017.8.9>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7조의2제3항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4724호,2017.3.21>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항공안전법) <제14116호,2016.3.29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
제5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19>까지 생략
<20>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3조제1항제5호 중 "「항공법」 제61조의2"를 "「항공안전법」 제73조"로 한다.
제39조제1항 중 "「항공법」 제157조제1항"을 "「항공안전법」 제138조제1항"으로 한다.
제41조 중 "「항공법」 제156조"를 "「항공안전법」 제140조"로 한다.
<21>부터 <23>까지 생략
제55조 생략
부칙(항공사업법) <제14115호,2016.3.29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
제2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⑤까지 생략
⑥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「항공법」"을 "「항공사업법」ㆍ「항공안전법」ㆍ「공항시설법」"으로 한다.
제2조제2호 중 "「항공법」제2조제7호의2"를 "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34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「항공법」 제112조"를 "「항공사업법」 제7조"로, "같은 법 제132조"를 "같은 법 제10조"로, "같은 법 제147조"를 "같은 법 제54조"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"「항공법」 제137조"를 "「항공사업법」 제44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"「항공법」 제137조의2"를 "「항공사업법」 제42조"로 한다.
⑦ 생략
제26조 생략
부칙(공항시설법) <제14113호,2016.3.29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
제1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24>까지 생략
<25>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5조제4항 중 "「항공법」 제86조"를 "「공항시설법」 제32조 및 제50조"로 한다.
<26> 생략
제18조 생략
부칙 <제13811호,2016.1.19>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2257호,2014.1.14>
이 법은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1932호,2013.7.16>
이 법은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1753호,2013.4.5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항공안전협의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항공안전협의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공보안협의회로 본다.
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항안전운영협의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항공보안협의회로 본다.
제3조(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공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본다.
제4조(항공안전 보안장비 관련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항공안전 보안장비에 관한 고시는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에 관한 고시로 본다.
제5조(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항운영자등이 수립하여 승인받은 우발계획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체 우발계획으로 본다.
제6조(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호나목(1) 중 "「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」"을 "「항공보안법」"으로 한다.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1690호,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 생략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653>까지 생략
<654>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, 제6조, 제9조제1항, 제10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본문, 제11조제3항, 제12조제1항ㆍ제2항, 제14조제5항, 제15조제3항, 같은 조 제6항 전단, 제17조제4항,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,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,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ㆍ제3항,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, 제27조제1항ㆍ제2항, 제28조제1항ㆍ제2항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같은 조 제5항, 제30조제1항, 제31조제2항, 제32조, 제33조제1항ㆍ제2항, 제35조,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3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1조제3항 중 "국토해양부장관"을 각각 "국토교통부장관"으로 한다.
제5조, 제9조제1항, 제10조제2항 단서, 같은 조 제3항, 제12조제3항, 제13조제2항, 제14조제3항, 같은 조 제4항 후단, 제15조제6항 후단, 제17조의2제1항ㆍ제4항, 제17조의3제3항, 제18조제2항, 제19조제1항제3호, 제20조제2항, 제21조제5항, 제23조제7항제4호, 제24조제4항, 제28조제3항, 제29조, 제30조제2항, 제31조제3항 및 제33조제6항 중 "국토해양부령"을 각각 "국토교통부령"으로 한다.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국토해양부"를 "국토교통부"로 한다.
<655>부터 <710>까지 생략
제7조 생략
부칙(항공법) <제11244호,2012.1.26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
제8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2. "공항운영자"란 「항공법」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.
제36조를 삭제한다.
② 생략
부칙 <제10160호,2010.3.22>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항운영자등이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항공안전 및 보안의 시행계획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하여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으로 본다.
부칙(항공법) <제9780호,2009.6.9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
제11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17> 까지 생략
<18>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3호 중 "「항공법」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, 동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동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"를 "「항공법」 제112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, 같은 법 제132조에 따라 등록을 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"로 한다.
제11조제1항 중 "「항공법」 제2조제6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한"을 "「항공법」 제2조제8호 및 제17호에 따른"으로 한다.
<19> 생략
제12조 생략
부칙 <제9779호,2009.6.9>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,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부칙 <제9074호,2008.3.28>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정부조직법) <제8852호,2008.2.29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ㆍㆍㆍ<생략>ㆍㆍㆍ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624> 까지 생략
<625>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, 제6조,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9조제1항, 제10조제1항, 제12조제1항ㆍ제2항, 제15조제3항ㆍ제6항 전단, 제17조제4항,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, 제21조제1항 단서, 제27조제1항ㆍ제2항, 제28조제1항ㆍ제2항, 제30조, 제31조제2항, 제32조, 제33조제1항ㆍ제2항, 제35조, 제37조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 중 "건 설교통부장관"을 각각 "국토해양부장관"으로 한다.
제5조, 제10조제1항, 제12조제3항, 제13조제2항, 제14조제3항, 제15조제6항 후단, 제18조제2항, 제19조제1항제3호, 제20조제2항, 제21조제1항 단서, 제23조제7항, 제24조제4항, 제29조, 제31조제3항, 제33조제5항 및 제36조제4항 중 "건설교통부령"을 각각 "국토해양부령"으로 한다.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건설교통부"를 "국토해양부"로 한다.
<626> 부터 <760> 까지 생략
제7조 생략
부칙(항공법) <제8787호,2007.12.21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
제13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4의2. "항공기정비업체"란 「항공법」 제137조의2에 따라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.
제4조중 "항공기취급업체"를 "항공기취급업체ㆍ항공기정비업체"로 한다.
제5조 및 제10조중 "항공기취급업체"를 각각 "항공기취급업체, 항공기정비업체"로 한다.
부칙 <제8129호,2006.12.28>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소비자기본법) <제7988호,2006.9.27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
제12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⑩생략
⑪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6조제1항 본문 중 "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(이하 "소비자보호원"이라 한다)"을 "「소비자기본법」에 의한 한국소비자원(이하 "한국소비자원"이라 한다)"으로 하고, 동조 제3항 중 "소비자보호원"을 "한국소비자원"으로 한다.
⑫생략
제13조 생략
부칙 <제7926호,2006.3.24>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) <제7849호,2006.2.21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
제40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35>생략
<36>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5조제2항 단서,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 중 "경찰관서"를 각각 "국가경찰관서"로 한다.
<37>내지 <47>생략
제41조 생략
부칙(항공법) <제7691호,2005.11.8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8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내지 제9조 생략
제10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다만, 「항공법」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부칙 <제7472호,2005.3.31>
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7050호,2003.12.31>
①(시행일)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(통과 또는 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 및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의 통과 또는 환승 승객 및 휴대물품부터 적용한다.
③(보안검색업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공항운영자가 통과 또는 환승 승객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업무를 인수할 때까지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한다.
부칙 <제6734호,2002.8.26>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보안검색업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공항에서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을 인수할 때까지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한다.
③(다른 법률의 개정) 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1조 제2항 및 제6항을 삭제한다.
제165조 중 "제61조제2항 또는 제3항"을 "제61조제3항"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