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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항공보안법 › 제3장 공항ㆍ항공기 등의 보안

항공보안법 제17조의3(국가 간 보안검색 정보의 제공)

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 공항에서 입국 또는 환승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외국 공항의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1. 제15조,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실시한 보안검색의 결과

2. 제15조제5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운송정보

3.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하물 꼬리표에 표기된 일련번호

[본조신설 2026.2.27][종전 제17조의3은 제17조의5로 이동 <2026.2.27>]

시행 2026.2.27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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