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보안법 제5조(공항운영자 등의 협조의무)
공항운영자, 항공운송사업자, 항공기취급업체, 항공기정비업체, 공항상주업체, 항공여객ㆍ화물터미널운영자, 공항이용자,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항공보안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3.4.5>
[전문개정 2010.3.22]
시행 2026.2.27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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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보안법 › 제1장 총칙
공항운영자, 항공운송사업자, 항공기취급업체, 항공기정비업체, 공항상주업체, 항공여객ㆍ화물터미널운영자, 공항이용자,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항공보안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3.4.5>
[전문개정 2010.3.22]
시행 2026.2.27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