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보안법 제8조(지방항공보안협의회)
① 지방항공청장은 관할 공항별로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항공보안협의회를 둔다. <개정 2013.4.5>
② 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4.5>
[전문개정 2010.3.22][제목개정 2013.4.5]
시행 2026.2.27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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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보안법 › 제2장 항공보안협의회 등
① 지방항공청장은 관할 공항별로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항공보안협의회를 둔다. <개정 2013.4.5>
② 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4.5>
[전문개정 2010.3.22][제목개정 2013.4.5]
시행 2026.2.27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