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(자료제출 등)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1.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이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
가. 매출액
나. 영업이익
다. 외환환산손익이 별도로 명시된 당기순이익
라. 항공기 운용리스금액 및 항공기 금융리스 이자가 별도로 명시된 영업비용
2.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이 포함된 재무상태표
가. 매출채권(유상여객 및 화물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), 유형자산[항공기, 엔진 등 항공기재(航空機材)를 말한다], 외화표시 자산 및 자본금이 포함된 자산 현황
나. 선수금(유상여객 및 화물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), 항공기 구매 관련 부채, 금융리스 관련 부채 및 마일리지(탑승거리, 판매가 등에 따라 적립되는 점수 등을 말한다) 부채가 포함된 부채현황
3.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 현황
가. 유동비율(유동자산/유동부채)
나. 대주주 및 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보유 비율
다. 항공기 수급 현황
라. 항공종사자 현황
마. 최근 3년간 자본잠식 비율[(납입자본금-자기자본)/납입자본금]
② 법 제8조제4항에서 "대주주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"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대주주 변경(모기업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)
2. 「기업구조조정 촉진법」에 따른 공동관리 또는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 및 파산
3. 「항공안전법」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식이나 지분의 3분의 1 이상을 매각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지분을 매각하려는 경우
시행 2025.12.30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