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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항공사업법 시행규칙

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(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)

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인가(변경인가) 신청서나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(변경신고서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운임 및 요금의 종류ㆍ금액 및 그 산출근거가 되는 서류(산출근거 서류는 인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)

2. 운임 및 요금의 변경 사유(변경인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)

시행 2025.12.30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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