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(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)
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려는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12.30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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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려는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12.30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