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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항공사업법 시행규칙

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(항공기정비업 변경신고)

①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7.7.18>

1. 자본금의 감소

2.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

3. 대표자 변경

4.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

5. 상호의 변경

6. 사업 범위의 변경

②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시행 2025.12.30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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