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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항공사업법 시행규칙

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의6(교통약자 관련 서비스의 불만처리)

① 항공교통사업자는 법 제61조제11항제5호에 따라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접수된 불만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며,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.

② 항공교통사업자는 불만 조사를 위해 번역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의 불만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. 이 경우 항공교통사업자는 결과통지서에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0.2.28]

시행 2025.12.30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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