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의2(서류의 제출 등)
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(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)하거나 자료를 제출(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해야 한다.
② 법 제73조제7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.
[본조신설 2019.1.3]
시행 2025.12.30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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