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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항공사업법 시행령

항공사업법 시행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36354호,2026.5.26>

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재정경제부 직제) <제35947호,2025.12.30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63>까지 생략

<264>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재정경제부 제2차관

6의2. 기획예산처차관

제9조제3항제1호 중 "기획재정부"를 "재정경제부"로, "산업통상부"를 "산업통상부ㆍ기획예산처"로 한다.

<265>부터 <313>까지 생략

부칙(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5811호,2025.10.1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5663호,2025.7.22>

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) <제35492호,2025.5.7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
②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.

부칙 <제34554호,2024.6.4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하거나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항공기 도입을 위하여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한 경우의 면허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3호의 국내(여객)ㆍ국내(화물)ㆍ국제(화물)란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(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4369호,2024.3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⑫까지 생략

⑬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우주항공청장

제9조제3항제1호 중 "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"를 "외교부"로, "산업통상자원부"를 "산업통상자원부ㆍ우주항공청"으로 한다.

⑭ 및 ⑮ 생략

부칙 <제34117호,2024.1.9>

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3913호,2023.12.12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2987호,2022.11.8>

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2528호,2022.3.8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행정기본법 시행령) <제32014호,2021.9.24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2>까지 생략

<33>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.

<34>부터 <36>까지 생략

부칙 <제31367호,2021.1.5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항공기정비업 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) 별표 6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하여 경영하고 있거나 그 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제3조(보험 또는 공제 가입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기대여업,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갱신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8 제3호, 별표 9 제4호, 별표 10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 <제30714호,2020.5.2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수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제32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0509호,2020.3.3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0488호,2020.2.25>

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0106호,2019.10.8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부칙(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) <제29518호,2019.2.8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7>까지 생략

<18>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호 중 "「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교통안전공단"을 "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"으로 한다.

<19> 생략

제3조 생략

부칙 <제29462호,2018.12.31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9267호,2018.10.30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내항공운송사업 등의 면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별표 1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 <제28421호,2017.11.10>

이 영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8261호,2017.9.4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
②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5호 중 "제2차관"을 "제1차관"으로 한다.

부칙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8211호,2017.7.2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

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06>까지 생략

<307>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 및 제9조제3항제1호 중 "미래창조과학부"를 각각 "과학기술정보통신부"로 한다.

<308>부터 <388>까지 생략

부칙 <제28194호,2017.7.17>

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7970호,2017.3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폐지) 항공운송사업진흥법시행령은 폐지한다.

제3조(항공정책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「항공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7971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항공정책위원회의 실무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「항공법 시행령」 제11조의5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고,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제15조, 제19조, 별표 3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「항공법 시행령」 제49조 및 별표 5에 따른다.

제5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별표 11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「항공법 시행령」 제64조 및 별표 7에 따른다.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2항의 "「항공법」"을 "「항공사업법」"으로 한다.

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 중 "「항공법」 제2조제7호의2"를 "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34호"로 한다.

③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2조제1항제2호 중 "「항공법」"을 "「항공사업법」"으로 한다.

④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제1호사목 중 "「항공법」"을 "「항공사업법」"으로 한다.

⑤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"「항공법」 제2조제31호"를 "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7호"로 한다.

제23조제2항제7호 중 "「항공법」 제112조제1항"을 "「항공사업법」 제7조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 중 "「항공법」 제132조제1항"을 "「항공사업법」 제10조제1항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9호 중 "「항공법」 제134조제1항"을 "「항공사업법」 제30조제1항"으로 한다.

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0조제1항제11호 중 "「항공운송사업 진흥법」 제7조"를 "「항공사업법」 제70조"로 한다.

⑦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2항제2호, 제37조제1호 및 제71조제1항제4호 중 "「항공법」"을 각각 "「항공사업법」" 으로 한다.

⑧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"「항공법」 제112조제1항"을 "「항공사업법」 제7조제1항"으로 한다.

⑨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4호 중 "「항공법」"을 "「항공사업법」" 으로 한다.

⑩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「항공법」 제112조 또는 제132조"를 "「항공사업법」 제7조 또는 제10조"로 한다.

⑪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1호나목 중 "「항공법」 제2조의6"을 "「항공사업법」 제4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중 "「항공법」 제2조제34호"를 "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13호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"「항공법」 제2조제36호"를 "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19호"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"「항공법」 제2조제37호"를 "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17호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「항공법」 제2조의6"을 "「항공사업법」 제4조"로 한다.

제7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항공법 시행령」과 종전의 「항공운송사업진흥법시행령」(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「항공법 시행령」과 종전의 「항공운송사업진흥법시행령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