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(항공정책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)
「항공사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1. 국가항공정책의 목표 및 전략계획
2.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육성
3. 공항의 효율적 개발
4.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
5. 항공안전기술의 개발
6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시행 2026.6.3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