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6조(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의 공표)
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서비스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6.3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서비스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6.3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