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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항공사업법 시행령

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7조(항공사업의 진흥)

① 국가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항공사업자에게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 65조제1항제1호의 경우: 전쟁ㆍ내란ㆍ테러 등으로 인한 손실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보조 또는 100분의 70 이내의 융자

2. 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경우: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금액

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신청자의 주소ㆍ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

2. 면허, 허가, 인가, 등록 및 신고의 종류ㆍ일자ㆍ번호

3.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

4.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

③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

1. 면허, 허가, 인가, 등록 및 신고에 따르는 사업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

2. 보조 또는 융자에 의하여 시행하려는 사업의 사업계획서

3. 전쟁ㆍ내란ㆍ테러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액 내역 및 증빙자료

시행 2026.6.3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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