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9조(한국항공협회의 정관)
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목적
2. 명칭
3. 사무소의 소재지
4.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
5. 임원에 관한 사항
6. 업무에 관한 사항
7. 회계에 관한 사항
8. 해산에 관한 사항
9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10. 협회의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
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시행 2026.6.3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