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(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)
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각부의 차관"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7.7.26, 2017.9.4, 2022.11.8, 2024.3.29, 2025.10.1, 2025.12.30>
1. 재정경제부 제2차관
2. 삭제<2024.3.29>
3. 외교부 제2차관
4. 국방부차관
5.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
6. 산업통상부차관
6의2. 기획예산처차관
7. 우주항공청장
시행 2026.6.3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