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사업법 제5조(항공기술개발계획의 수립)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항공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② 항공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항공교통 수단의 안전기술 개발 및 국내외 보급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
2. 항공사고예방기술 및 항공기정비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
3. 항공교통 관리 및 항행시설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
4. 공항 운영 및 관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항공기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
시행 2026.6.3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