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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항공사업법 › 제6장의2 항공산업발전조합

항공사업법 제69조의3(항공기정비 산업의 활성화)

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정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항공기정비 산업의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연구

2. 항공기정비 관련 국내외 인증 지원

3. 항공기정비 관련 연구ㆍ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

4. 항공기정비 우수 기업의 지원 및 육성

5. 항공기정비 기술력 향상을 위한 성능시험 인프라 또는 인증지원시설의 구축ㆍ운영

6. 항공기정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,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진출의 지원

7. 그 밖에 항공기정비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[본조신설 2023.8.16][종전 제69조의3은 제69조의4로 이동 <2023.8.16>]

시행 2026.6.3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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