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(사업)듣기 「항공안전기술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1.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 양성2.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ㆍ관리 및 연구3. 항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. 항공안전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시행 2021.1.5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