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안전기술원법 제10조(이사회)
① 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.
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며, 그 의장은 원장이 된다.
③ 이사회의 회의는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.
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9.2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