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안전기술원법 제17조(자료의 제공 요청)
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.
시행 2026.9.2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.
시행 2026.9.2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