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안전기술원법 제4조(사무소 등)듣기 ① 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② 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 시행 2026.9.22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