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(항공안전데이터의 종류)
법 제2조제10호의4타목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"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.
1. 제20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포장ㆍ적재(積載)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항공상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 관한 자료
2.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에 관련된 자료
3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
[전문개정 2020.2.28]
시행 2026.7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