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(긴급운항의 범위)
법 제4조제2항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운항(훈련을 포함한다)하는 경우"란 소방ㆍ산림 또는 자연공원 업무 등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재해ㆍ재난의 예방,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(臟器) 이송, 산림 방제(防除)ㆍ순찰,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긴급히 운항(훈련을 포함한다)하는 경우를 말한다.
시행 2026.7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