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(구급용구 등)
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항공기(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)에 갖추어야 할 구명동의, 음성신호발생기, 구명보트, 불꽃조난신호장비, 휴대용 소화기, 도끼, 손확성기(메가폰), 구급의료용품 등은 별표 15와 같다. <개정 2021.8.27>
시행 2026.7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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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안전법 시행규칙 › 제5장 항공기의 운항
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항공기(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)에 갖추어야 할 구명동의, 음성신호발생기, 구명보트, 불꽃조난신호장비, 휴대용 소화기, 도끼, 손확성기(메가폰), 구급의료용품 등은 별표 15와 같다. <개정 2021.8.27>
시행 2026.7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