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(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 항공운송사업자)
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(Flight Data Analysis Program)을 마련해야 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최대이륙중량이 2만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
2. 최대이륙중량이 7천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헬리콥터를 사용하여 국제항공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
[본조신설 2020.2.28]
시행 2026.7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