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5조(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)
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6호서식의 항공안전 자율보고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보고방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8.3.23>
②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접수ㆍ분석 및 전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시행 2026.7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