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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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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안전법 시행규칙 › 제5장 항공기의 운항

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5조(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)

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6호서식의 항공안전 자율보고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보고방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8.3.23>

②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접수ㆍ분석 및 전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시행 2026.7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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