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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항공안전법 시행규칙 › 제5장 항공기의 운항

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9조(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)

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지식 및 경험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. 운항하려는 지역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식

가. 계절별 기상조건

나. 기상정보의 출처

다. 기상조건이 운항 예정인 항공기에서 무선통신을 수신하는 데 미치는 영향

라. 화물 탑재 절차 등

2. 해당 항공기 및 그 장비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식

가. 운항규정의 내용

나. 무선통신장비 및 항행장비의 특성과 제한사항

3. 운항 감독을 하도록 지정된 지역에 대해 최근 12개월 이내에 항공기 조종실에 탑승하여 1회 이상의 편도비행(해당 지역에 있는 비행장 및 헬기장에서의 착륙을 포함한다)을 한 경험(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운항관리사만 해당한다)

4.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능력

가. 인적요소(Human Factor)와 관련된 지식 및 기술

나. 기장에 대한 비행준비의 지원

다. 기장에 대한 비행 관련 정보의 제공

라. 기장에 대한 운항비행계획서(Operational Flight Plan) 및 비행계획서의 작성 지원

마. 비행 중인 기장에게 필요한 안전 관련 정보의 제공

바. 비상시 운항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조치

시행 2026.7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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