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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항공안전법 시행규칙 › 제5장 항공기의 운항

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5조(고도ㆍ항공로 등의 변경)

법 제67조에 따라 비행계획에 포함된 순항고도, 순항속도 및 항공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순항고도의 변경: 항공기의 식별부호, 변경하려는 순항고도 및 순항속도(마하 수 또는 진대기속도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.), 다음 보고지점 또는 비행정보구역 경계 도착 예정시간

2. 순항속도의 변경: 항공기의 식별부호, 변경하려는 속도

3. 항공로의 변경

가. 목적비행장 변경이 없을 경우: 항공기의 식별부호, 비행의 방식, 변경 항공로, 변경 예정시간, 그 밖에 항공로의 변경에 필요한 정보

나. 목적비행장 변경이 있을 경우: 항공기의 식별부호, 비행의 방식, 목적비행장까지의 변경 항공로, 변경 예정시간, 교체비행장, 그 밖에 비행장ㆍ항공로의 변경에 필요한 정보

시행 2026.7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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