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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항공안전법 시행규칙 › 제5장 항공기의 운항

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2조(낙하산 강하허가 신청)

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낙하산 강하를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별지 제74호의3서식의 낙하산 강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 예정일 7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ㆍ국방부장관 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4.9.20>

1. 비행계획서 및 임시 비행제한공역 지정 공문

2. 낙하산 강하자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

3.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증

4.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

5. 보험가입증명서

[전문개정 2021.11.19]

시행 2026.7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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