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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항공안전법 시행규칙 ›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

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7조(언어능력 등)

①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는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를 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. <개정 2025.12.5>

② 항공교통관제기관 상호간에는 영어를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련 항공교통관제기관 간 언어 사용에 관하여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시행 2026.7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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