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(부가형식증명서의 발급)
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검사 결과 변경되는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가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7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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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안전법 시행규칙 ›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
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검사 결과 변경되는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가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7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