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4조(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)
법 제91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또는 항공기 운항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4와 같다.
[전문개정 2020.11.2]
시행 2026.7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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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안전법 시행규칙 ›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
법 제91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또는 항공기 운항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4와 같다.
[전문개정 2020.11.2]
시행 2026.7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