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6조(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신청)
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그 운항 개시 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04호서식의 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제2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 시각 6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26.4.9>
시행 2026.7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