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항공안전법 시행규칙 › 제8장 외국항공기

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3조(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)

① 법 제10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는 제279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0.12.10, 2026.4.9>

② 법 제107조에 따라 운항안전성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9호의3서식의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운항안전성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신설 2026.4.9> 가. 항공기의 형식ㆍ등록부호 및 비행경로 등 운항 내용을 적은 서류 나. 제279조제1항 각 호의 서류

시행 2026.7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