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96조(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신청)듣기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량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160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항공기"는 "경량항공기"로 본다. 시행 2026.7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