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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항공안전법 시행규칙 › 제9장 경량항공기

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99조(경량항공기사고의 보고 등)

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또는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조종사 및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

2.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

3. 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등록부호

4. 사고의 경위

5.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

6.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

시행 2026.7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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