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(부가형식증명승인서의 발급)
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부가형식증명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7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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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안전법 시행규칙 ›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
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부가형식증명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7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