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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항공안전법 시행규칙 ›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

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1조(무인자유기구의 비행허가 신청 등)

① 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려는 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무인자유기구 비행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

2. 기구의 등급ㆍ수량ㆍ용도 및 식별표지

3. 비행장소 및 회수장소

4. 예정비행시간 및 회수(완료)시간

5. 비행방향, 상승속도 및 최대고도

6. 고도 1만 8천미터(6만피트) 통과 또는 도달 예정시간 및 그 위치

7. 그 밖에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에 참고가 될 사항

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한 후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행을 허가하여야 한다.

③ 삭제 <2020.12.10>

시행 2026.7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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