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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항공안전법 시행규칙 › 제11장 보칙

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5조(정기안전성검사)

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취항하는 공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성검사를 하여야 한다.

1. 항공기 운항ㆍ정비 및 지원에 관련된 업무ㆍ조직 및 교육훈련

2. 항공기 부품과 예비품의 보관 및 급유시설

3. 비상계획 및 항공보안사항

4. 항공기 운항허가 및 비상지원절차

5. 지상조업과 위험물의 취급 및 처리

6. 공항시설

7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법 제132조제6항에 따른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항공안전감독관증에 따른다.

시행 2026.7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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