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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항공안전법 시행규칙 › 제11장 보칙

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7조의2(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)

①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(이하 "안전투자"라 한다)의 범위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6.4.9>

1. 항공기 및 부품

가. 항공기의 신규 도입

나. 삭제 <2026.4.9>

다. 항공기의 정비ㆍ수리ㆍ개조

라. 발동기ㆍ부품 등의 구매 및 임차

마. 정비시설ㆍ장비의 구매 및 유지 관리

2. 항공기 운항 및 공항시설

가. 공항시설의 설치 및 개선

나. 소방ㆍ제설ㆍ제빙ㆍ방빙 등을 위한 차량 등의 구입

다.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관리와 안전정보 관리

3. 항공종사자ㆍ직원의 고용 및 교육훈련

4. 항공안전을 위한 연구개발

5.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

6. 그 밖에 항공안전에 관련된 투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 범위 및 항목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20.5.27]

시행 2026.7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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