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0조의2(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)
영 제26조제10항제6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1. 제317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의 접수
2. 제317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의 확인 및 보완 요청
3. 제317조의4제3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 확인의견의 통보
[본조신설 2020.5.27]
시행 2026.7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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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안전법 시행규칙 › 제11장 보칙
영 제26조제10항제6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1. 제317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의 접수
2. 제317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의 확인 및 보완 요청
3. 제317조의4제3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 확인의견의 통보
[본조신설 2020.5.27]
시행 2026.7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