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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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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안전법 시행규칙 ›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

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9조(항공기의 운용한계 지정)

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항공기기술기준에서 정한 항공기의 감항분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6.27>

1. 속도에 관한 사항

2. 발동기 운용성능에 관한 사항

3. 중량 및 무게중심에 관한 사항

4. 고도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성능한계에 관한 사항

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용한계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운용한계 지정서를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[제41조에서 이동, 종전 제39조는 제38조로 이동 <2018.6.27>]

시행 2026.7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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