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(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반납)
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공기의 소음기준적합증명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해당 항공기의 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7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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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안전법 시행규칙 ›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
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공기의 소음기준적합증명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해당 항공기의 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7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