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6조(형식승인이 면제되는 기술표준품)
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표준품"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표준품을 말한다. <개정 2018.6.27>
1. 법 제20조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표준품
2. 법 제21조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표준품
3.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표준품
시행 2026.7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