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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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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안전법 시행규칙 ›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

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9조(항공기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 신청 등)

①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 제ㆍ개정 신청서에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으로의 반영 여부를 제60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시행 2026.7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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