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2조(국외 정비확인자의 인정신청)
제71조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국정부가 발급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또는 외국정부가 인정한 항공기정비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그 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진 2장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성명, 국적, 연령 및 주소
2. 경력
3. 정비확인을 하려는 장소
4.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유
시행 2026.7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