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1조(모의비행훈련장치의 탑승경력 인정)
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의 인정은 별표 4에 따른다.
[전문개정 2021.11.19]
시행 2026.7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항공안전법 시행규칙 › 제4장 항공종사자 등
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의 인정은 별표 4에 따른다.
[전문개정 2021.11.19]
시행 2026.7.1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