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0조의2(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)
법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"관계 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1. 외교부
2. 경찰청
3. 소방청
4. 산림청
5. 기상청
6. 해양경찰청
7.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
8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
[본조신설 2023.10.10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